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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학교 폭력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또는 교내외 폭력과 관련한 가해자나 피해자입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한 선처해 줄 방침이며, 피해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보복을 받지 않도록 경찰관이나 청소년 전문가를 서포터로 지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