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 웹툰 공유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_무료로 픽스를 얻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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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쳤던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 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천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천6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해액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 5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했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마침내 폐쇄됐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