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추기경 성인 추대, 어떤 절차 밟나? _보석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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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일각에서 김 추기경을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다소 성급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톨릭의 성인 추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천주교 신자들은 김 추기경의 일생이 행동이나 신앙 면에서 뛰어나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성인 추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성직자들은 김 추기경이 성인 반열에 오르는 것이 한국 천주교계의 염원이지만 아직은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덕행이 뛰어났던 사람이 사망한 다음 그를 기리기 위해 복자(福者)나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복시성(諡福諡聖)'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복자와 성인은 해당 교구가 신청하면 교황청의 전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 결정은 교황이 내린다. 복자나 성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은 복자 가운데 특이한 기적이 다시 확인돼야 하고, 복자가 된 지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요건이 더 까다롭다. 복자는 해당 교구나 지역 차원에서 추앙받지만, 성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복자보다 높은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복자의 경우 2005년 선종한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나 테레사 수녀처럼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복절차에 들어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 사후 10여년이 지나 고인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일치를 이룬 다음에야 절차가 시작된다. 1997년 선종한 테레사 수녀는 불과 2년 만인 1999년 시복 절차가 시작돼 2003년 복자 반열에 올랐으며 현재 시성 절차를 밟고 있다. 전 교황 바오로 2세의 경우 지난해 교황청이 요건을 갖췄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람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대교구의 한 관계자는 "시복 절차를 밟으려면 평가나 업적이 뚜렷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은 모두가 시성을 희망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실제 추진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등 103위가 복자에서 성인으로 인정됐다. 당시 김대건 신부 등은 시성에서 '기적' 요건을 면제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한국인으로 두번째 사제인 최양업(1821-1861) 신부도 2004년 교황청이 시복 절차를 허가해 현재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최 신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귀국해 활동하다 과로와 장티푸스로 선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