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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와 비교해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개정안은 65살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