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최저임금 만 원’ 시대 임박_사법 법의학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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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보다 16.4%나 오른겁니다.

금액으로는 한꺼번에 천 원 넘게 올랐고, 월급으로 치면, 22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이라는 대선공약 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갑니다.

출산휴가 급여나 실업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이 오릅니다.

혜택 보게 될 근로자수는 46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 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거란 얘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간당 급여를 천 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데, 이결 버텨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취재진이, 얘길 직접 들어봤습니다.

25년째 주유소를 운영 중인 사장님입니다.

한 달 수입은 600만 원 정돈데, 직원 2명에게 주는 월급이 기본급만 27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엔 기본 인건비만 314만 원이 들걸로 예상합니다.

각종 수당과 공과금, 대출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가 나지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잡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15조 원에 달할거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결국 오른 임금만큼,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주유소나 편의점, PC방 같은 업종들의 걱정이 큽니다.

아까 보신 주유소 사장님도 아예 직원들 내보내고 셀프 주유소로 바꾸는 걸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활성화 돼서, 경제도 성장할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갑을 더 열 수 있게 소득을 늘려서, 경제가 돌도록 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도 시동을 거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아까 현장 목소리도 그렇고,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가, 비용 줄이려고 사람 자르면 어떡할거냐, 이런 우렵니다.

정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그것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나서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뺀 추가 부담 부분을, 정부가 직접 사업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엔, 3조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같은 걸 통해서 1조 원 이상 간접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