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제한판결 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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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다른 객관적 인사 요인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안산시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된 전 안산시청 공무원 김모 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전보 조치에는 보복적 성격이 있다"면서도 "김 씨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과 평소 동료 직원과 마찰이 많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시장의 비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