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가조작 의혹’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무죄 확정_나는 베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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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네이처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품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23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하거나 네이처셀 주식을 팔아 치료제 품목허가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할 것처럼 허위로 알리는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 등이)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의사 없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